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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무작위 소견서 요구 '종지부'
[ 2006년 10월 20일 22시 10분 ]
보험회사가 소견서를 요구할 경우 병·의원은 소견서 대신 일반진단서를 발급해야 한다는 복지부의 유권해석이 내려졌다.

그동안 소견서 요구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 발급 문제로 인한 분쟁이 자주 발생했다.

이에 따라 서울시의사회(회장 경만호)가 지난 19일 병의원의 고충을 담은 내용의 민원을 접수했고 복지부가 명확한 답변을 내린 것.

복지부는 유권해석을 통해 소견서는 환자진료에 다른 의사가 참고하기 위해 당초 진료했던 의사가 작성하는 것임을 분명히 했다.

또 진료의뢰서는 상위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고자 할 때 발급하는 서식이므로 보험사나 학교 등이 이를 요구할 때는 진단서를 발급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서울시의사회 김동석 의무이사는 이번 복지부의 유권해석에 대해 "소견서 발급으로 인해 보험회사와 잦은 갈등을 빚어야 했던 일선 병·의원들에게 명확한 해답을 제시한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그는 이어 "복지부의 유권해석을 회원들은 물론 보험회사 등에 안내해 앞으로는 보험회사에서 소견서 자체를 요구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결연한 의지를 밝혔다.

한편 서울시의사회는 '의사랑' 프로그램의 진료 확인서에 '병명'이 들어 있어 일부에서는 이를 진단서로 대체 사용하는 등 개원가의 불만이 고조되자 이 프로그램 업체인 (주)이수유비케어에 시정조치를 강력히 요구했고, 업체에서는 10월말까지 조치를 완료키로 했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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