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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장 회장, 직무정지 통보 정관 위배" 반발
[ 2006년 10월 21일 09시 34분 ]
대한의사협회(회장 장동익)가 유희탁 의장 등이 회장 직무 정지를 통보해 온 것은 정관을 위배한 행위라며 깊은 유감을 나타냈다.
의협은 21일 “대의원회 유 의장과 실행위원회가 변칙적으로 회장 직무 정지를 결정한 것에 항의 한다”면서 “월요일(23일)에는 정식으로 통보할 것”이라고 밝혔다.
의협에 따르면 유 의장은 지난 18일 장동익 회장 앞으로 임시대의원총회 개최 통보와 함께 정관(20조 2의 4항)에 의거, 회장 직무 집행을 정지한다고 공문으로 통보했다.
하지만 회장 직무 정지는 정관에 위배된다는 것이 의협의 주장. 실제로 의협 정관에는 직무 정지 대상자를 ‘임명직 임원’으로 규정하고 있어 논란이 돼 왔다.
이와 관련, 의협은 김익수·김병천 부의장들이 대의원 회의에서 법률적 검토를 이유로 통보 제외를 주장했고 의장단 결정사항도 아니라고 확인해줬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유희탁 의장이 이 같은 의견을 무시하고 과반수 이상이 찬성했다고 주장하고 있다는 것. 의협은 이는 의장단 회의에 실행위원을 포함하는 정관에 위배되는 행위라고 강조했다.
의협 관계자는 “엄연히 규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의장이 마음대로 해석한 것”이라면서 “유 의장의 행동은 ‘이어령비어령’을 연상케 한다”고 피력했다.
의협은 유의탁 의장의 회장 직무정지 통보는 정관과 회의절차를 무시한 독단적인 행동이라고 규정, 28일 있을 임시총회와 관계없이 철저한 심판을 받아야 한다고 강변했다.
진광길기자 k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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