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뼈·연골 등 인체이식용 조직 불법반입 '극성'
[ 2006년 10월 22일 21시 38분 ]
인체이식용 뼈, 연골, 피부 등이 식품의약품안전청의 감시에서 벗어나 버젓이 불법 반입된 것으로 조사됐다.

22일 열린우리당 윤호중 의원(보건복지위)은 관세청에서 ‘인체조직 이식재에 대한 수입현황 자료’를 제출받아 감사를 실시, 점검 결과를 밝혔다.

윤호중 의원에 따르면 뼈, 연골, 피부 등 인체조직의 해외 수입량이 지난해 100억 원을 넘었고 올해에는 120억 원 이상 수입될 것으로 예상되는 등 수요가 가파르게 상승하는 가운데 다양한 불법 반입사례가 드러났다.

더욱이 식약청은 이런 불법 반입사례에 대한 실태조차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밝혀졌다.

D사의 경우는 조직은행으로 등록조차 하지 않았음에도 2005년 3월 30일 ‘HUMAN DEMBONE POWDER'이라고 하는 치과용 동종골 이식재를 불법 반입한 사실이 확인됐고 N사의 경우는 수입허가된 품목이 전혀 없는 이름뿐인 조직은행이며 2005년 8월 8일에 ‘ACHILLES TENDON(아킬레스건)’이라고 하는 인체조직을 불법 반입했다.

J사는 수입허가된 품목도 있는 조직은행이지만 수입허가 받지 못한 품목인 ‘HUMAN BONE (fasia 근막)'이라는 인체조직을 2005년 6월 20일 불법 반입한 것으로 이번 조사에서 밝혀졌다.

윤 의원은 △수입 인체조직에 대해 ‘수출국에서 작성한 안전성 심사서류’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유명무실한 통관절차 △전염병 전파가능성이 높은 인체조직 이식재에 대한 관세청과 식약청간의 실시간 정보교류가 이루어지지 않는 점 등을 이번 사태의 원인으로 지적했다.

또 △관세청 코드번호가 세분화되지 못해 통계작성에 어려움이 있는 점 △식약청 내에 인체조직과 인체조직으로부터 유래된 의료기기를 담당하는 부서가 나뉘어 통합관리되지 않는 점 등도 주요원인으로 분석했다.

윤호중 의원은 “철저한 원인규명과 제도개선 및 국내 인체조직 인프라 확대 방안 등 종합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연구용이라는 명목으로 반입되는 인체조직의 불법유통을 방지하기 위해 연구에 사용된 인체조직에 대한 폐기대장을 관리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박진섭기자 phonmuzel@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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