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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政, 민영의보법 강행하면 사업 포기"
[ 2006년 10월 22일 21시 53분 ]
“정부가 민영의료보험법 제정을 강행할 경우 민영의료보험 사업에 참여하지 않겠다”
민영의료보험법 제정을 두고 보험업계가 ‘사업 포기’라는 초강수를 두면서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생명보험협회는 최근 ‘민영의료보험제도 개악 저지를 위한 성명서’를 발표하고 “실손형 민영의료보험의 보장영역을 비급여 부분으로 제한할 경우, 생명보험업계는 민영의료보험시장의 사업참여를 포기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여기에는 “정부의 일방적인 법 제정 추진은 보험산업의 존폐까지 위협하고 있다”는 보험업계의 우려가 여실히 드러난다.
이에 앞서 손해보험협회도 “정부 안대로 이뤄지면 국민의 의료비 부담이 커지는 것은 물론 보험사는 판매 축소로 수익원을 상실하게 된다”고 주장한 바 있다.
더욱이 생보협회는 “민영의료보험의 보장 영역이 제한되면 보험사는 적정한 위험 관리가 불가능해 진다”며 “실제로 생보업계는 최근 민영의료보험시장의 참여 포기까지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별도의 법 제정은 불필요한 이중 규제이며 현재의 관련 법규로도 충분히 민영의료보험시장에 대한 제재와 감독이 가능하다”는 것이 큰 줄기다.
생보협회는 여기에 민영의료보험 개편절차가 보험업계의 의견을 전혀 반영되지 않는 등 절차상 민주적 절차를 거치지 않고 진행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정부가 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의 약속과 달리 보험업계 전문가의 참여 없이 제도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이처럼 보험업계가 집단 반발에 나서고 있는 것은 보건복지부가 10월 말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에서 전격 정책으로 채택할 수도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정부는 지난 1월12일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에서 이 안건을 내놓고 3월에 ‘민간의료보험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을 구성한 후 7월 대통령 보고를 마쳤다.
보험업계는 “19일 보건의료서비스제도개선기획단 회의에 이어 24일께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가 열릴 경우 보험업계의 의견을 제시할 ‘언로’가 사실상 막힐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민영의료보험 제도 개악 추진을 즉각 중단하기를 촉구한다”며 “전문 연구가 이뤄질 때까지 논의가 중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생보협회와 손보협회는 이와함께 민영보험 역할 재조정 중단을 촉구하는 서명에 들어가 정부측에 서명서를 전달할 계획이다.
정숙경기자 jsk6931@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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