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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들 효과없는 독감치료제 처방 여전"
[ 2006년 10월 22일 21시 45분 ]
식품의약안전청이 사용자제를 요청한 파킨슨병 및 A형 독감치료제인 '아만타딘제제'가 일부 병·의원 및 약국에서 여전히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향숙 의원(열린우리당)은 국민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제출한 자료를 분석, "식약청의 사용자제 통지에도 불구하고 일선 의료기관에서는 상당량의 '아만타딘제제'가 사용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장 의원에 따르면, 식약청의 사용자제 요청 이후에도 6개월 동안 3만5265건이나 독감치료 목적으로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장 의원은 "지난 1월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는 당시 미국에서 유행하고 있던 A형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균주에 대한 아만타딘제제의 약제내성률을 조사, 조사대상의 91%가 내성을 가진 것으로 파악했다"며 "독감예방 및 치료목적으로 처방 중지를 권고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식약청도 이를 받아들여 지난 1월16일 사용자제를 통지했다"며 "그러나 국내에 허가돼있는 피케이멜즈정과 피킨트렐캅셀의 사용량을 살펴본 결과, "2006년 1월 6053건, 2월 5977건, 3월 6155건, 4월 5975건, 5월 4912건, 6월 6,193건 등 상당량의 아만타딘제제가 여전히 독감치료 목적으로 사용됐다"고 발표했다.

장 의원은 "외국은 물론이고 국내에서도 높은 약제내성율을 보여 치료 효과가 없다는 것이 검증됐음에도 일선 병·의원과 약국에서는 여전히 처방조제가 이뤄지는 이유는 식약청의 의약품 안전정보가 의사와 약사들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않거나 잘 받아들여지지 않기 때문"이라고 분석하며 불필요한 약이 사용되지 않도록 의료기관의 노력을 당부했다.

또 장 의원은 "식약청도 단순히 통지하는 차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약제가 얼마나 사용되고 있는지 파악해 해당 약제 사용을 최대한 억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관계 당국의 사후안전관리를 강조했다.
이근주기자 gjlee@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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