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적으로 200여개에 달하는 유전자 검사기관들에 대한 관리감독이 소홀하다는 지적이 연일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조직·세포를 이용한 유전자검사의 정도관리 바이블이 나와 관심을 끌고 있다.
이는 작년 11월 복지부의 정책과제로 수행된 혈액(진단검사의학과) 및 조직·세포(병리과) 등을 이용한 유전자검사 정도관리 부분에서 대한병리학회가 조직·세포 부분만을 따로 떼어 내 지침서로 발간한 것.
학회는 약 700부의 지침서를 발간, 회원들과 유전자 검사기관들에게 2부씩 이미 배포한 상태.
이와관련, 병리학회 정도관리위원회 총무를 맡고 있는 조남훈 교수(연세의대 병리과)는 "조직·세포를 이용한 정도관리 지침서는 단순한 유전자검사 지침이 아니라, 수록된 내용이 시중에 나와 있는 모든 재료들을 다 써 본 결과를 모아 정리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조 교수는 "이 지침서는 발간할 당시 업체들의 협찬이 전혀 없을 정도로 순수하게 제작된 것"이라며 "병리학회가 자발적으로 회원들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제작한 것"이라고 의의를 뒀다.
지침서는 크게 병리학회 정도관리 개요(정도관리위원장 서광선, 충남의대 교수)와 병리학회 정도관리 내규, 그리고 10개 지침안을 담고 있다.
10가지 지침은 조직을 이용한 유전자검사 지침안, 세포 정도관리, 면역염색 정도관리, 분자병리 정도관리 등으로 구성됐다.
특히, 분자병리 정도관리는 개요에서부터 조직을 이용한 결핵진단, 사람 유두종 바이러스 감염검사, HER2 유전자 증폭, 악성 림프종 분자병리, Cyotogenetics, 조직을 이용한 MSI, CRA의 정도관리 등이다.
병리학회가 이 지침서에 의의를 두는 이유는 이 뿐만이 아니다.
설립 1년째를 맞은 유전자검사평가원(이하 평가원)이 내년부터 전국의 200여개 검사기관을 상대로 검사의 적정성, 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 위반여부, 인력, 시설, 장비 보유상태, 안전도, 멸균실태 등에 대한 실사를 계획 중이기 때문이다.
검사기관들 특히 조직·세포를 이용한 유전자검사를 하고 있는 기관들은 이 지침서를 바탕으로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개선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만일 평가원 실사에서 지침서 내용대로 정도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것으로 판정날 경우, 평가원은 복지부에 위반기관 행정처분도 요구할 수 있기 때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