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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대문 시장 등 의약품 불법유통 판쳐"
[ 2006년 10월 23일 02시 39분 ]
일반의약품 불법 유통이 예상보다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위 박재완 의원은 23일 국감에서 “인터넷, 재래시장 등을 통한 일반의약품 불법 유통 실태를 조사한 결과 일반 의약품이 다양한 루트를 통해 광범위하게 불법 유통되고 있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특히 “사설 쇼핑몰 10개는 단속을 피해 심지어 미국에 홈페이지 주소를 둔 업체임을 확인했다”며 “온라인을 통해 종합비타민제 등 불법 판매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문 쇼핑몰을 통한 일반의약품 판매는 약사법을 위반하는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온라인 유통은 직수입제품임을 이유로 가짜약이라도 교환, 반품, 환불 등이 곤란한 실정.

박재완 의원은 특히 “쇼핑몰에서 판매되는 의약품은 가짜이거나 진짜라도 유통 기한이 지난 제품일 가능성이 높고 진짜라고 해도 밀수품이서 관세법에 저촉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인터넷에서 판매되는 일반 의약품인 종합비타민제 센트럼은 약국 가격의 50~60% 값으로 39개 인터넷 쇼핑몰과 블로그 등에서 판매되고 있었다”고 보고했다.

예컨대 “사설 쇼핑몰인 A사는 게시판을 통해 ‘국내제품은 총판→도매상→ 소매상을 거치고 라이센스 비용도 들기 때문에 비싸지만 자신들은 미국 유통 제품을 현지에서 도매로 구입, 가격이 저렴하다’고 선전했다”는 것.

또한 박재완 의원실은 지난 9월 두 차례에 걸쳐 부산과 서울지역 대형 재래시장을 현지조사를 벌인 바 있다.

박 의원은 “그 결과 일반 의약품인 아스피린과 센트럼 등아 밀수담배와 함께 진열, 판매되고 있었고 식품점 등은 발기부전치료제을 숨겨 놓았다가 손님이 문의하면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정숙경기자 jsk6931@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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