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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의약품 신고 수수료 '단돈 500원'
[ 2006년 10월 23일 01시 07분 ]
전문의약품의 신고 수수료가 호적등본발급수수료보다 적은 500원에 불과하는 등 식약청의 약무행정이 상식에 어긋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김춘진 의원은 23일 국정감사를 통해 전문약 신고 수수료, 신약 심사 수수료 등이 선진국에 비해 터무니없이 낮아 생동성 조작 등 각종 문제를 양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전문의약품 신고 수수료는 단 500원이었으며 특히 신약 심사 수수료는 미국의 1/1000도 안되는 단돈 6만원에 불과했다.

또한 생동성실험 심사 수수료는 일본의 1/20도 안되는 3만원에 불과해 지난 생동성시험 조작 파문의 원인이 됐다고 지적됐다.

특히 식약청의 의약품 허가․신청 신고 수수료는 지난 1992년 이후 15년 동안 한 번도 인상되지 않아 낮은 신고 수수료를 노려 품목만 허가를 획득한 유령 의약품이 4600개에 달하는 현상을 초래했다.

김 의원은 “의약품 품목허가와 신고에 선진국처럼 고액의 수수료가 부과된다면 지금과 같이 유령 의약품은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현실적으로 수수료를 현실화하는 것은 무리가 있으므로 식약청 업무 중 일부 사업을 분리해 책임운영기관형태로 운영하거나 별도 조직을 만들어 특수법인화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천승현기자 sh1000@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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