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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경화-우리들 '건강기능식품' 또 충돌
[ 2006년 10월 23일 02시 03분 ]
이번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최대 화두로 떠오른 고경화 의원(한나라당)과 우리들병원의 대립이 또다시 격화될 전망이다.
고 의원이 “우리들병원이 효과가 입증 되지 않은 시술로 환자들에게 14배에 달하는 진료비 폭리를 올렸다”는 주장에 이어 또다시 “우리들병원그룹이 건강기능식품을 불법 판매했다”고 폭로하고 나선 것.
이는 우리들병원이 지난 19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고 의원을 상대로 소장을 접수한데 이어 고 의원실도 법률적 대응에 들어갈 방침으로 알려진 가운데 발표돼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고 의원은 오늘(23일) 식약청 국정감사에서 “우리들그룹(회장 김수경)의 수도약품(대표이사 김수경)이 건강기능식품 제조업 허가가 없는 상태에서 타 업체가 위탁생산한 제품을 자신들이 제조한 것처럼 광고, 불법적으로 판매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식약청도 “수도약품이 제조한 것으로 오인 할 우려가 있어 건강기능식품법 18조에 위반된다”는 입장을 밝혀 이에 대한 행정처분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우리들그룹의 수도약품은 지난 2004년 4월 닥터즈메디코아를 자회사로 편입했으며, 닥터즈메디코아는 같은해 8월 식약청으로부터 건강기능성식품 영업허가를 취득해 글루코사민골드·웰빙칼슘플러스 등 12개 건강기능식품을 제조·신고했다.
그러나 이듬해 6월 닥터즈메디코아는 건강기능성식품 제조업을 자진 폐업했고 올 5월 수도약품에 합병됐다.
이를 흡수·합병한 수도약품 역시 더 이상 건강기능식품을 제조할 수 없으며 단지 2004년 9월 강남 우리들병원을 소재지로 유통전문판매업 신고를 함으로서 OEM 방식 등을 통해 유통·판매만을 할 수 있을 뿐였다.
고 의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도약품이 타 업체를 통해 OEM 방식으로 위탁생산한 제품을 자신들이 제조한 것처럼 허위로 광고해 불법적으로 판매를 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웰빙칼슘플러스’ 제품이 판매되고 있는 인터넷쇼핑몰을 확인한 결과 버젓이 제조원을 수도약품이라고 표시,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또한 제품 설명에서도 "우리들병원과 수도약품공업㈜의 공조에 의해 개발된 관절 건강식품"이라고 적시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수도약품은 본사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마치 해당 제품들을 수도약품이 직접 생산을 한 것처럼 광고를 하고 있다.
수도약품 홈페이지 제품정보 코너에는 ‘우수한 품질과 서비스를 위해 정성을 다해 만들겠습니다’는 문구와 함께 글루코사민 골드, 웰빙칼슘플러스 등 4가지 건강기능식품을 소개하고 있다.
특히 글루코사민골드의 경우 수도약품이 ‘우리들 글루코사민’을 개발했다고 발표해 방송을 포함, 주요 언론에서 이 사실이 보도된 제품이다.
고 의원은 그러나 “이들 제품은 ‘S캅셀’이라는 업체가 위탁생산한 제품인 것으로 확인됐다”며 “인터넷쇼핑몰 화면이나 수도약품 홈페이지를 접속한 일반소비자들은 당연히 이들 제품이 수도약품에서 제조하는 것으로 믿고 구입할 수 밖에 없다”는 지적했다.
한편 식약청도 공식적인 서면답변을 통해 ‘동제조·유통업계를 잘 모르는 일반 소비자는 수도약품(주)이 제조한 것으로 오인 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다’고 밝혀 위법행위를 통해 제품을 판매한 수도약품에 대해 행정처분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백성주기자 paek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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