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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동성시험, 빈대 잡다 초가삼간 태운 꼴"
[ 2006년 10월 23일 02시 58분 ]
저가약품의 대체조제 활성화를 통한 약값 절감을 목적으로 도입된 생물학적동등성 인증제도가 상당히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강기정 의원은 23일 식약청 국정감사에서 심평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토대로 생동성 시험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강 의원에 따르면 지난 4년간 대체조제로 절감된 액수는 9700만원인 반면 생동성시험 지침작성을 위한 용역사업에 쏟아 부은 액수는 128억원에 달했다.

용역사업의 세부 내용으로는 자체연구사업비로 16억7800만원, 용역연구사업비 104억9200만원, 장비구입 7억원 등이다.

이들 사업은 대부분 '특정성분의 생체이용률 시험 및 생물학적동등성시험 지침작성'이라는 주제로 이는 생동성 시험 표준지침을 만들기 위한 작업이라고 식약청은 설명했다.

즉 생동성 시험방법을 성분별로 표준화해 생동성시험 실시업소의 시간 및 비용절감을 통한 생동성시험 활성화를 위함이라는 것.

하지만 강기정 의원은 "생동성시험 표준지침은 생동성 시험시 시험기관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권장사항으로, 이렇게 많은 돈을 투입해야 하는 건지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권장사항인 지침을 만들기 위해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면서도 생동성시험기관에 대한 관리 부실을 인력의 부족으로 돌리는 식약청의 태도가 오늘날 조작사태를 불러온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강기정 의원은 생동성 시험 조작과 관련한 허가취소 처분에 대해 자료 미제출자와의 형평성 등을 들어 허가취소 처분을 철회하고 재시험을 거쳐 그 결과에 따라 최종 처분할 것을 요구했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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