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10월28일wed
로그인 | 회원가입
OFF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中 요구 들어준 한약재 이산화황 잔류기준 강화"
[ 2006년 10월 23일 02시 57분 ]
중국에서 수입되는 한약재의 이산화황 잔류기준을 10ppm이하로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박재완 의원(한나라당)은 23일 식품의약안전청(이하 식약청)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박 의원은 “식약청은 지난 1998년부터 한약재 잔류 이산화황 허용 기준치를 10ppm으로 규제하는 법안을 추진해왔다”며 “그런데 이를 중국대사관이 문제삼자 총 206품목의 기준치를 30~1500ppm으로 대폭 완화하는 것으로 변경했다”고 공개했다.

이어 박 의원은 “대한한의사협회에서도 ‘아무리 수급관리 때문이라도 소비자 입장에서는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라며 ‘이산화황에 일부 과민 반응을 보이는 천식환자 등은 소량을 섭취해도 유해하다’는 반응을 보였다”며 “최대 1500ppm은 국민 입장보다는 한약재 관계자 입장을 수용했다는 비난을 면키 어렵다고 지적했다”고 전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중국대사관은 지난 2003년 식약청이 한약재 이산화황 규제치를 10ppm으로 입안 예고하자 2004년 6월, 식약청에 ‘10ppm은 국제적 과학기준을 무시한 것’이라며 ‘중국과 한국의 우호적 경제무역관계의 거시적 측면에서 식약청은 이를 합리적으로 개정, 중약재 무역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시켜주기 바란다’는 공문을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박 의원은 "이를 고려, 식약청은 기준치를 10ppm으로 설정하면 한약재 수급에 문제가 발생하므로 한시적으로 수입 한약재 불합격률이 20%가 되도록 생약 75품목에 한해 한시기준을 설정하고 이산화황 불검출 기준을 완화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이는 당초 의료서비스의 최종 소비자인 환자의 안전을 고려한 강력한 규제라는 고시 의도를 무력화시킨 것”이라며 “식약청은 국민의 건강을 위해 종전 고시와 같이 한약재의 이산화황 잔류기준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근주기자 gjlee@dailymedi.com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명지병원, 故 이건희 회장 주치의 이강우 교수(삼성서울병원 재활의학과) 영입
대전성모병원 김동기·이동창 교수, 대한이비인후과학회 최우수 구연상·최우수 포스터상
조재우 교수(고대구로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최다논문상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백현욱·의무이사 오동호·정보통신이사 유소영外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 위원장 김성진·부위원장 이준희·장춘곤 外
배기수 교수(아주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제100회 어린이날 옥조근정훈장
이병훈·심재앙 교수팀(길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올해 우수 구연상
남가은 교수(고대구로병원 가정의학과), 한국여자의사회 제4회 젊은의학자 학술상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장 김성중(조선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최정웅 영경의료재단 전주병원 이사장, 아동보호사업 기금 4000만원
김영주 교수(이대목동병원 산부인과), 제13회 한독여의사학술대상
박찬흠 교수(한림대춘천성심병원 이비인후과), 대한이비인후과학회 학술상
조수진 교수(한림대동탄성심병원 신경과), 제26회 JW중외학술대상
서정건 연세서내과 원장 장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