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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누출압 '90cmH2O 미만' 요실금수술만 급여
[ 2006년 10월 23일 03시 15분 ]
다음 달부터는 인조테이프를 이용한 요실금 수술의 경우, 요누출압이 90cmH2O 미만인 경우에만 급여가 인정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23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요양급여의적용기준및방법에관한세부사항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인조테이프를 이용한 요실금 수술은 요역동학검사(방광내압측정 및 요누출압검사)로 복압성 요실금이 확인되고 요누출압이 90cmH2O 미만인 경우에만 급여로 인정된다.

인정기준 이외 시행한 경우에는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하지 않는 예방적 치료로 간주해 시술료 및 치료재료 비용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했다. 즉, 비용효과성이 떨어지므로 골반근육강화운동 등 비수술적 요법이 적합하다고 판단한 것.

복지부 관계자는 “요실금 수술에 대한 환자부담이 과도하게 경감되어 공급자와 환자의 도덕적 해이로 인한 불필요한 시술이 확산된 것으로 판단해 기준을 엄격히 강화한 것”이라고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한편 복지부는 22일에는 경증 환자는 급여대상에서 제외하고 질강 수술법에 사용되는 치료재료의 상한금액을 50만원 내외로 인하 등 요실금 수술에 관리 강화책을 발표한 바 있다.
진광길기자 k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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