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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업 예외지역서 마약원료 감기약 유통
[ 2006년 10월 23일 05시 50분 ]
필로폰 원료로 사용될 수 있는 감기약이 의약분업 예외지역에서 무분별하게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감기약들은 마약변환이 가능해 의사 처방이 있어야 구입할 수 있는 전문의약품이지만 예외지역에서는 안전장치 없이 판매되고 있는 것.

한나라당 고경화 의원(보건복지위)은 22일 식약청 국정감사에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제출한 의약분업 예외지역에서 판매된 ‘필로폰 제조가능 감기약’ 판매현황을 분석한 결과 감기약 1만 7949통(전문약 전환후 7개월 집계)이 판매됐다고 밝혔다.

이중 마약제조 원료로 가장 많이 쓰이는 것으로 알려진 감기약 ‘슈000정’ 제품은 1통에 500EA씩 포장돼 마약 제조를 시도할 경우 분업예외지역에서 소량만 구입하더라도 제조가 가능하다.

지난 5월 환각 성분이 든 감기약 등을 사서 집에서 히로뽕을 만들어 투약한 영어학원 강사 2명이 구속된 바 있다.

현재 국내 읍면단위로 지정된 922개 분업 예외지역에서는 전문약을 의사 처방없이 5일치 투약량을 구입할 수 있어 분업예외지역 약국을 순회하며 해당 감기약을 구입할 경우 아무런 제재없이 대량구입이 가능한 실정이다.

고경화 의원은 “해당 감기약의 경우 오남용 우려약품으로 제한해 분업 예외지역에서도 의사의 처방없이는 구입할 수 없도록 하고 해외 인터넷사이트에서 해당 감기약을 대량으로 밀수할 수 없게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밝혔다.
박진섭기자 phonmuzel@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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