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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형 부작용 설명안한 의사 1천만원 배상"
[ 2006년 10월 23일 06시 05분 ]
법원이 "사전 설명 없이 성형수술을 했다가 부작용이 생기면 해당 의사가 정신적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며 환자에 손을 들어줬다.

창원지법 민사2단독 박태일 판사는 "피고는 설명의무 위반으로 원고에게 입힌 정신적 피해에 대해 위자료 1000만원을 지급하라"며 김모(55)씨 부부가 모 성형외과의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는 수술을 시행하기 전 부작용에 대해 설명할 의무가 있는 데도 이행하지 않아 원고가 수술을 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할 권리를 침해당했다"고 적시하며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준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수술 과정에서의 의료 과오 부분이나 요양방법 등에 대한 지시, 지도를 게을리 한 점은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김씨 부부는 김씨가 2003년 12월 이 성형외과의원에서 눈 아래 지방제거 수술을 받은 뒤 출혈 등 부작용이 발생하고 왼쪽 눈의 시야가 90% 이상 감소하자 정신·재산적 피해 등을 주장하며 51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정숙경기자 jsk6931@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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