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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회 "성분명처방 안되면 후속조치 강행"
[ 2006년 10월 23일 09시 39분 ]
서울시약사회(회장 권태정)가 20일 분회장 회의를 통해 복지부 유시민 장관이 성분명처방을 실시하는 명확한 날짜를 제시하지 않을 경우 강력한 후속 조치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약사회는 지난 13일 유시민 장관이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국공립병원을 중심으로 성분명처방을 실시하겠다는 의견을 당분간 기다린다는 입장을 전했다.

하지만 성분명처방을 미루거나 실시하지 않을 경우 지금까지 약사회가 취한 조치보다 강력한 후속조치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후속조치로는 지금까지의 성명서 발표 수준을 넘을 것이란 의견이 지배적이다.

약국 불용재고약과 관련된 국회 1인시위와 반품 불가를 내세운 제약사를 상대로 항의집회에 들어갔을 때와 같은 수준으로 진행된다는 설명이다.

이밖에도 약사회는 일반의약품 약국외 판매 완화 및 슈퍼판매 관련사항에 대해서는 상황에 따라 대처키로 결정했다.
박진섭기자 phonmuzel@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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