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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의원간 진료기록 공유…정보유출 징역 10년
[ 2006년 10월 23일 21시 59분 ]
개인의 동의 없이는 건강정보가 공개되지 못하도록 법제화된다.이를 어길 경우 최대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보건복지부는 “건강정보 대외유출을 방지하고 병원 사이에 환자 진료기록을 공유하는 ‘건강정보보호 및 관리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마련, 24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23일 밝혔다.

법률안에 따르면 앞으로는 개인의 동의 없이는 건강정보를 활용하지 못하게 되며, 건강기록을 수집·활용하고자 하는 자는 전염병 환자의 관리 등 다른 법률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빼놓고는 본의의 동의를 구해야 한다.

아울러 통계·연구의 목적으로 개인 식별이 불가능한 다른 기관의 건강기록을 수집·활용할때에도 해당 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법률안에 명시됐다.

또 법률안은 의료기관들이 진료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건강기록을 교류해 이를 합리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개인의 건강정보는 최대한 보호해야 한다.

이를 위해 복지부는 병·의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취급기관·시민단체·학계 전문가로 구성된 '건강정보보호위원회'도 설립키로 했다.

한편, 의료기관끼리 진료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건강기록 교류는 가능하도록 했다.
정숙경기자 jsk6931@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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