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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계도 카이로프랙틱 법제화 반대
[ 2006년 10월 23일 09시 20분 ]
국회의 카이로프랙틱 제도 신설과 관련한 의료법개정안에 대해 병원계가 반대하고 나섰다.

대한병원협회(회장 김철수)는 최근 열린우리당 김춘진 의원이 발의한 의료체계내 카이로프랙틱을 포함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 반대의견을 분명히 했다.

병협은 "근거중심의 의학이 세계적인 동향임에도 불구하고 의료비 절감을 위해 자연치료를 법령상에 명시하는 것은 의료의 질 저하는 물론 의학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고 반대 이유를 밝혔다.

특히 카이로프랙틱 시술은 재활의학과, 정형외과, 신경외과 전문의의 진료범위 내에서 정확한 의학적 검사를 통해 적절한 치료 대상과 방법을 설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만약 위 사항이 지켜지지 않을 경우 뇌졸중 등 여러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다고 병협은 주장했다.

뿐만 아니라 새 제도를 도입한다면 사회적 투자비용이 늘어 오히려 국민의료비를 증가시켜 당초 도입 취지인 국민의료비 절감에 위배된다고 피력했다.

한편 그리스어에서 파생된 카이로프랙틱은 손을 뜻하는 '카이로'와 치료를 뜻하는 '프락토스'라는 말의 합성어이다.

즉 약과 수술에 의존하지 않고 주로 의사의 손으로 여러 가지 질환을 치료한다는 의미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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