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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동성시험 조작은 식약청의 직무유기"
[ 2006년 10월 23일 22시 10분 ]
식약청이 생동성조작의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며 국회의원들이 식약청을 향해 비난의 화살을 쏘아붙였다.

열린우리당 장복심 의원은 22일 식약청 국정감사에서 생동성조작은 식약청의 직무유기로 발생했다며 강하게 비난했다.

장 의원은 “식약청은 충분히 생동성조작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으면서도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지 못한 결과로 생동성조작을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식약청은 5년간 42차례에 걸쳐 생동시험기관에 대해 실태조사를 실시했지만 단 한 번도 자료불일치에 대해 확인한 적 없을 뿐만 아니라 자료의 제출 및 보관을 요청하는 공문조차 발송한 적 없다는 것.

이에 문창진 청장은 “컴퓨터 저장자료의 유무만 확인했을뿐 자료불일치를 확인한 적은 없다”며 사실을 인정했다.

또한 장 의원은 “생동성 여부에 영향을 받지 않는 약물인데도 일부 분석자료가 불일치하다는 이유로 허가취소를 받은 것은 지나친 행정처분의 남용이며 식약청의 직무유기로 제약산업이 큰 위험에 처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식약청이 생동성 재시험의 전문가 위원회를 공개하지 않는 이유를 이해할 수 없다”며 생동성 전문가 위원회와 회의록의 공개를 요청했다.

열린우리당 강기정 의원 역시 장 의원의 의견에 힘을 실었다.

강 의원은 “자료를 폐기하거나 의도적으로 없앤 제약사 및 시험기관에게는 재시험의 기회는 부여되면서 자료불일치 품목에 대해서는 재시험의 기회를 주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생동성조작의 1차 책임은 제약회사와 시험기관의 도덕성에 있지만 식약청 역시 임무를 충실히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

이에 문 청장은 청장 “단기간에 많은 신설품목이 들어오면서 세심하게 살펴보지 못한 부분은 있다”며 어느 정도의 관리 부실을 인정했다.

한편 열린우리당 백원우 의원의 “일부 제약사들이 제기하는 소송에서 식약청이 패소할 경우 대책이 있느냐”는 질문에 문 청장은 “식약청의 처분 조치는 정당했으며 패소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다”며 자신감을 보였다.
천승현기자 sh1000@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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