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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이로프랙틱, 병·의원 경영에 도움된다"
[ 2006년 10월 24일 21시 37분 ]
카이로프랙틱 의학을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안을 반대하는 "의사협회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는 반박이 제기됐다.

24일 익명을 요구한 최모씨는 자신은 "카이로프랙틱과 관련은 없지만 국민의 입장에서 의사협회의 주장이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어 이의를 제기한다"며 장문의 반박문과 자료 등을 제시했다.

먼저 최씨는 "지금까지 의사협회는 의료 정책과 관련, 찬성 의견을 낸 적이 없다"며 "카이로프랙틱뿐 아니라 국립한의대 신설, 한의학전문대학원, 물리치료사 단독개원 등 이 때마다 강력반대라는 용어를 사용했다"고 강도 높게 의협의 태도를 비판했다.

그는 "하지만 의협이 반대한 대부분의 제도는 선진국에서 정착된 제도"라며 "선진국 못지 않게 높아진 경제력과 사회의 다양성을 고려한다면 우리나라에서도 이를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씨의 주장은 "포괄주의 의료"로 요약된다. 최씨는 "미국외과학회는 벌써 20여년 전인 1987년 카이로프랙틱 의사와 학문적으로 교류하고 협진, 환자 이송 등에 관해 상호 협력한다는 성명서를 발표했다"며 성명서 전문을 제시했다.

최씨가 주장하는 포괄주의 의료는 국민의 의료선택권을 최대한 보장하는 제도로 모든 의료를 허용하는 개념이다.

그는 "우리나라 의료비의 95%는 일반의학이 점유하고 있다"며 "지금처럼 일반의학 중심의 의료제도를 유지할 때 2050년에는 GDP의 25%가 의료비로 지출된다는 경고도 이미 제기된 바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서울대 김창엽 교수의 '공공의료확충 보고서'를 근거로 인용하며 "저비용 구조의 카이로프랙틱 의료는 의료비 절감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의료패러다임 변화로 고비용 저효율의 일반의학보다 저비용 고효율의 자연의학 활용도가 높아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한국은 선진국에 비해 자연의학의 점유율과 다양성이 매우 저조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최씨는 카이로프랙틱 효능을 부정하는 의협의 주장과 달리, "카이로프랙틱은 미국·영국·캐나다·호주 등에서 실시한 연구에서 이미 검증됐고 이를 근거로 WHO 지침서가 나왔다"고 강조하며 의협의 반대 논리를 조목조목 비판했다.

최씨는 "(다른 면을 보지 못하고)의사협회가 무조건 카이로프랙틱 의학을 반대하는 것"을 답답해하며 "카이로프랙틱 의료제도가 도입되면 카이로프랙틱 인력의 대부분이 병원에서 근무, 병원 경영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최씨는 건강기능식품법안 당시를 예로 들며 "건강기능식품법안이 발의될 때, 약사·제약·한의사협회는 강력히 반대했다"며 "그러나 법 통과 후 건강식품이 철저히 관리·생산·판매돼 반대했던 이익단체뿐 아니라 병원들도 환자 건강과 경영에 도움을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혼란한 무법보다 규제가 훨씬 나은 정책임을 방증하는 것"이라며 "의협도 대승적 견지에서 카이로프랙틱 의학을 봤으면 좋겠다"고 제안했다.
이근주기자 gjlee@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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