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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자없는 병동 실현 선결조건은 보상"
[ 2006년 10월 24일 00시 40분 ]
정부가 추진 중인 '보호자 없는 병원 만들기'에 앞서 간호인력에 의한 환자간호가 전제돼야 하며 무엇보다 인력충원에 따른 충분한 수가보상이 선행돼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한국병원경영연구원 양명생 연구위원은 최근 대한간호협회 주최로 열린 '보호자 없는 병동! 불가능한가?'라는 주제의 정책 토론회에서 이 같은 견해를 밝혔다.

양명생 연구위원은 현 수가로는 간호가산 등급에 부합하는 간호사를 확보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에 상응하는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도록 간호관리료와 가산률을 대폭 인상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2006년 6월 말 현재 현업에 종사하고 있는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수는 각각 9만4000명과 9만5000명.

이들 간호인력 만으로 의료법상 필요한 절대인원수에 못미친다면 수 십만명에 달하는 유휴인력을 충당해 간호 등급을 상향시키고 그에 따른 간호가산료를 인정해 줘야 한다고 양 위원은 강조했다.

이에 따라 간병인은 의료기관내 환자 간호보조나 수발을 할 것이 아니라 의료기관이 아닌 시설이나 개별적으로 필요로 하는 환자가정에서 일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 간호인력과 역할 분담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그는 '보호자 없는 병동 만들기'에 선행돼야 할 구체적인 정책개선 사항으로 간호사국시 합격자발표 후부터 면허취득 전까지 근무하는 간호사에 대해서도 그 기간을 간호가산제 인력에 포함시켜 실질적인 인건비가 보상돼야 한다고 밝혔다.

또 간호가산 적용기간에 대해서는 "전 분기 허가병상수대 근무한 간호인력 수를 기준해 이 분기에 적용함으로써 실제 간호서비스 제공과 간호수가 산정 적용등급이 달라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때문에 실제상황이 그대로 반영될 수 있는 매월말 기준으로 가산등급과 가산료가 산정될 수 있도록 변경할 것을 제안했다.

특히 입원환자에 대한 약물 복용 지도는 전적으로 간호사에 의해 이뤄지고 있으므로 보험수가에 규정한 복약지도료는 간호사에게 산정되도록 할 것을 요청했다.

양명생 위원은 끝으로 "의료법에서는 간호인력 정원을 입원환자수 대비로 정하고 있으나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 산정지침에는 허가병상수를 기준으로 하고 있어 상호 불합치하므로 이를 일치시켜야 한다"고 건의했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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