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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아닌 보호자에 처방전 발급 가능
[ 2006년 10월 23일 21시 52분 ]
동일한 내용의 반복적인 처방이 이뤄지는 환자의 경우 의사는 보호자에게 처방전을 발급해도 된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보호자 처방전 발급과 관련한 민원에 대해 의학적으로 생명, 신체, 건강에 위험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보호자에게 처방전을 교부해도 무방하다고 밝혔다.

이는 그동안 보호자 처방전 발급에 대해 확고한 입장을 보여왔던 복지부가 융통성을 발휘한 첫 유권해석으로, 향후 만성질환자 처방에 큰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민원인 박 모씨는 오랫동안 허리가 불편해 약을 복용해 오던 장모를 대신해 병원에 가서 전과 동일한 처방전을 받아 약을 갖다 주고자 했다.

박 씨는 병원에 가서 장모가 약이 떨어졌지만 거동이 불편해 병원에 올 수 없는 이유를 설명한 뒤 의사에게 동일한 처방전 발급을 요청했다.

하지만 의사는 보호자 처방전을 발급하면 병원측이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의 법률을 제시하며 처방전 발급을 거부했다.

박 씨는 "거동하기도 어려운 칠순 노모를 병원에 모시고 가야만 처방전을 받을수 있다니 너무 어처구니가 없다"며 복지부에 민원을 제기했다.

그는 민원에서 "의사도 움직이지 말고 누워 있는 것이 치료에 도움이 된다고 진단해 놓고서는 거동이 불편한 환자가 병원에 직접 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처방전 발급을 거부하면 어찌하란 말이냐"고 토로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의료법상 환자가 처방전을 교부 받으려면 의료기관에 내원해 해당 의사의 진찰을 받은 후 가능하지만 이번 상황의 경우 보호자에게 발급해 줘도 무방하다"고 밝혔다.

즉, 환자가 동일한 내용의 반복적인 처방이 이뤄지는 만성질환자로서 거동이 불편하고 의사가 대리상담해 처방하더라도 의학적으로 위험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처방전을 교부할 수 있다는 것.
진광길기자 k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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