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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작용 늘어도 BCG예방주사 보상은 '미미'
[ 2006년 10월 24일 02시 58분 ]
국가가 권장한 BCG 예방접종을 맞고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해도 치료비 보상은 힘든 것으로 조사됐다.

BCG 부작용 발현횟수는 2003년도에 101건, 2004년도에 113건, 2005년도에 245건으로 급속히 증가하는 추세다.

한나라당 고경화 의원(보건복지위)는 24일 질병관리본부 국정감사에서 국가가 권고하는 BCG 예방주사를 맞고 이상반응(부작용)이 발생해도 해당 피해자는 치료비 명목으로 최대 30만원을 보상받는다고 밝혔다.

최대 30만원이라는 기준은 급여항목 치료비 중 본인부담금액에 해당하는 치료비로만 한정돼 만약 총 치료비 30만원 중 급여항목 치료비가 3만원일 경우 총 보상금은 3만원만 지급된다.

실제 질병관리본부에 민원제기된 내용을 살펴보면 김 모씨(29,남)의 경우 BCG 접종 후 부작용으로 여지껏 1천만원의 치료비를 지출했는데도 보상한도는 30만원이었다.

BCG의 부작용에는 자연면역 반응인 림프절염과 수술적 치료가 필요한 켈로이드 등으로 켈로이드의 경우 수술비만 회당 50~80만원에 이르며 주사비용은 4회당 수십만원에 달할 정도로 비급여 항목이 많아 환자의 치료비 부담이 큰 편이다.

또 보상금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도 따로 정해지지 않아 보상금이 일단 정해지면 아무리 국가가 권고한 예방주사를 맞고 부작용이 생겼다해도 비현실적인 보상금을 ‘울며겨자먹기’로 받아들일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BCG 예방접종 이상반응의 보상금으로 확보된 예산은 2005년도까지 4백만원을 밑돌다가 2006년도에 3천650만원이 책정돼 현재 171명에게 1천826만9천원이 보상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작용 환자당 보상액을 따지면 1인당 10만6,836원에 불과하다.

고경화 의원은 “질병관리본부가 보상금을 보험급여항목 중 본인부담금만으로 보상한도를 지정하는 것은 책임 당사자인 정부가 국민을 상대로 실질 배상의 책임을 외면하고 있다”며 “환자의 치료비 중 실비를 보상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진섭기자 phonmuzel@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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