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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염병 신고율 49%-사실 미확인 32%"
[ 2006년 10월 24일 09시 03분 ]
법정 전염병 신고율이 절반에도 못 미치는 48.9%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전염병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사례도 32.4%에 달해 법정전염병 신고제도에 허점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열린우리당 장복심 의원은 24일 질병관리본부 국정감사에서 이 같이 밝혔다.

질병관리본부가 전국 57곳의 병원(자료제출 기관 41곳)을 대상으로 제1군 전염병인 장티푸스·세균성 이질, 제2군 전염병인 홍역, 제3군 전염병인 비브리오패혈증 등 10개 법정 전염병의 신고율을 전염병 확인환자와 의무기록자를 비교 검토한 결과 10개 법정 전염병의 신고율(추정치)이 48.9%에 불과했다.

전염병별로는 제3군 전염병인 비브리오패혈증의 신고율이 90%로 가장 높았고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이 82.4%, 세균성 이질이 77.8%로 높은 신고율을 보였다.

하지만 파라티푸스(65%)와 장티푸스(64%), 홍역(50%), 수막구균성수막염(50%) 등은 중간정도의 신고율로 나타났고 쯔쯔가무시증(47.2%), 렙토스피라증(42.2%), 신증후군출혈열(41.6%)은 신고율이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더욱이 전염병인지 확인여부를 하지 않은 의료기관이 10곳 가운데 3곳 이상으로 파악됐다.

조사대상 진료건수 1452건 중 32.4%인 471건은 전염병인지 확인조차 하지 않았다.

장복심 의원은 “전염병 발생 통계가 의사의 보고에 의존해 신고율이 저조하고 과소 측정되는 등 국내 전염병 통계가 부정확하다”면서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박진섭기자 phonmuzel@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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