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10월28일wed
로그인 | 회원가입
OFF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민영의보 활성화방안 확정…후폭풍 예고
[ 2006년 10월 24일 21시 45분 ]
정부가 결국 민영의료보험제도 활성화 방안 추진안을 확정했다. 하지만 보험업계는 물론 병원 협회 등의 반대가 만만치 않아 그 항로는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정부는 24일 한명숙 국무총리 주재로 ‘제4차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를 열고, 열린우리당 장복심 의원이 마련한 제정안을 정부안으로 마련키로 결정했다.

장 의원이 발의한 ‘민영의료보험법 제정안’은 국민건강보험에 적용되지 않은 비급여 항목(간병인 지원비 등)만을 보험사가 맡게 하고 환자 본인부담금의 보장을 금지하는 내용이다.

정부는 또 민간 의료보험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법정 본인 부담금에 대한 민간보험의 보장 제한, 상품개발을 위한 기초 통계 공유, 상품 표준화, 보험사와 의료기관간 비급여 부문 가격계약 허용 등도 추진키로 했다.

하지만 이같은 정부 계획안이 순조롭게 진행되지는 못할 것으로 보인다. 우선 보험업계의 반발이 거센 상황이다.

이미 민영의료보험법 제정을 저지하기 위해 삼성, 현대, 동부, LIG등 상위사 등을 중심으로 태스크포스(TF)팀을 구성한 보험업계는 이날 일간지에 광고를 게재할 정도로 강경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생명보험협회는 정부의 현재 안이 추진될 경우 민영보험시장의 참여를 전면 포기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고 손해보험협회 또한 수익성이 없다며 부정적인 시각을 감추지 않고 있다.

여기에 병원협회도 정부안에 브레이크를 걸고 있다. 민간보험의 보장범위는 요양기관과 보험사간 계약에 의해 자연스럽게 이뤄져야지 정부가 조정할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 주요 반대 이유다.

병협 관계자는 “정부의 결정에 따라 현재 대응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회의를 개최하고 있다”면서 “의견 조율을 거쳐 조만간 최종 입장을 밝힐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대한의사협회는 의료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해 민간의료보험 도입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의협 관계자는 “현재 의료서비스는 질적인 하향 평준화를 그리고 있다”면서 “건강보험이 담당하는 못하는 부분을 민간보험이 보충해줘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진광길기자 kk@dailymedi.com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명지병원, 故 이건희 회장 주치의 이강우 교수(삼성서울병원 재활의학과) 영입
대전성모병원 김동기·이동창 교수, 대한이비인후과학회 최우수 구연상·최우수 포스터상
조재우 교수(고대구로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최다논문상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백현욱·의무이사 오동호·정보통신이사 유소영外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 위원장 김성진·부위원장 이준희·장춘곤 外
배기수 교수(아주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제100회 어린이날 옥조근정훈장
이병훈·심재앙 교수팀(길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올해 우수 구연상
남가은 교수(고대구로병원 가정의학과), 한국여자의사회 제4회 젊은의학자 학술상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장 김성중(조선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최정웅 영경의료재단 전주병원 이사장, 아동보호사업 기금 4000만원
김영주 교수(이대목동병원 산부인과), 제13회 한독여의사학술대상
박찬흠 교수(한림대춘천성심병원 이비인후과), 대한이비인후과학회 학술상
조수진 교수(한림대동탄성심병원 신경과), 제26회 JW중외학술대상
서정건 연세서내과 원장 장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