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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국고지원 '사전심의제' 도입
[ 2006년 10월 24일 21시 59분 ]
국내 의료기기 구매 활성화를 위해 공공의료기관 의료기기 구매 시스템 개선, 의료기기 구매예산 국고지원시 전문가의 사전심의제도가 도입될 전망이다.

정부는 한명숙 국무총리 주재로 어제(24일)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를 개최, 의료산업 수출기반 강화 및 국내 의료기기 구매 활성화 방안 등 9개 과제에 대한 세부추진계획이 심의·확정했다.

세부추진계획에 따르면 먼저 의료산업 수출업무를 통합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의료산업해외마케팅지원센터’를 KOTRA에 설치·운영한다.

이는 인·허가 등 서비스 분야별 전문기관을 지정해 수출입 관련 종합정보 제공하고 교육 프로그램 및 현지 마켓팅 지원을 강화한다는 방안이다.

아울러 현행 Bio-Korea, KIMES(의료기기 전시회) 등을 국제수준의 전시회로 육성해 국산의약품, 의료기기의 시장진출 기반 조성하고 국제전시회에 참여하는 국내 기업의 지원규모 확대한다.

실제로 두바이 등 의료기기 4개 해외전시회에서 거둔 지난해 수출계약 실적 4400억원은 전체 의료기기 수출액 7200억원의 61%를 차지하고 있다.

또 국산의료기 해외시장 확대를 위해 동남아, 중남미 등 수출유망 국가에 대한 ODA 지원시 보건의료분야를 최우선지원 분야로 지정한다.

이밖에 국내 의료기기 구매 활성화를 위해 공공의료기관 의료기기 구매 시스템 개선한다.

이를 위해 의료기기 구매예산 국고 지원시 전문가의 사전심의제도 도입 및 주요 고가품목의 품목별 국고지원 한도액을 설정하고, 공공의료기관을 중소기업제품 및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기관으로 추가 지정한다.

아울러 우수 국산품의 국내 마케팅 지원 확대 방안으로 임상평가 시험비용지원 확대 및 국산·수입품간 비교 정보지 발간·제공하고 조달청 홈페이지에 의료기기 특화몰을 개설한다.

이날 회의에서 한 총리는 “국내 의료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와 보건 의료서비스 전반에 대한 제도개선이 매우 시급한 과제”라며 “위원회에서 결정된 세부추진계획은 국민과의 약속인 만큼 일정대로 차질없이 추진할 것”을 관계부처에게 강력히 지시했다.
백성주기자 paek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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