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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가약 대체조제 인센티브제 표류"
[ 2006년 10월 25일 00시 20분 ]
그동안 수차례 지적된 바 있는 저가약 대체조제 인센티브제가 표류하고 있다는 지적이 또다시 제기됐다.

보건복지위원회 문희 위원은 25일 심사평가원 국정감사에서 "저가약 대체조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인센티브 지급 규모가 작년 기준으로 총 약품비의 0.008%인 2804만원에 불과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희 위원은 "이로인한 보험재정 절감액이 3억417만원 밖에 되지 않는다"며 "심평원이 손놓고 있는 사이에 인센티브 제도가 표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올 복지부 자체감사에서도 이 문제가 지적된 바 있으나, 아직도 구체적인 대책마련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라며 심평원의 무책임한 제도도입에 문제제기를 했다.

심평원이 문 희 위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전국 500개 약국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벌인결과, 저가약 대체조제가 이뤄지지 않는 이유로 응답약국의 38.2%가 '의사의 불만'으로 꼽았다.

문 위원은 대체조제가 번거롭다는 의견이 24.7%에 이르고 있는 것과 관련, "이는 대체조제시 의사와의 통화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기 때문"이라며 대체조제 활성화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박재붕기자 parkjb@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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