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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권한 남용-실사기관 21% 혐의 無"
[ 2006년 10월 25일 00시 59분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현지조사가 권한 남용에 의한 것으로 신뢰성이 현저히 떨어지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 문 희 의원(한나라당)이 25일 국정감사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3년부터 올 7월까지 심평원의 부당의심기관 2790곳에 대한 현지조사 결과 21.1%인 590개 기관이 부당사실이 없는 ‘양호기관’으로 판명됐다.

문 의원은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양호기관으로 판명된 요양기관은 동기간 내 현지조사 기관의 23.5%인 102개 기관에 달했다”며 “심평원과 보건복지부의 부당의심기관 선정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문 의원은 “심평원이 현지조사 과정에서 자료제출명령을 위반한 요양기관에 대해 환자를 고려하지 않고 무조건 업무정지처분만 내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는 심평원과 보건복지부가 요양기관에 대한 권력남용의 사례”라며 “특히 외부에서는 심평원을 제2의 사정당국이라고 일컫는다”고 피력했다.

한편 심평원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1년부터 2005년까지 현지조사에서 자료제출명령을 위반해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요양기관이 12곳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백성주기자 paek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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