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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이 일회용 치료재료 재사용 부추겨"
[ 2006년 10월 25일 01시 20분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의료기관에서 사용중인 일회용 허가 치료재료의 재사용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병호 위원은 25일 실시된 심평원 국감에서 "일부 일회용 치료재료의 경우 식약청에서 '일회용'으로 허가했음에도 불구, 실제 의료현장에서는 여러번 사용되고 있다"며 "그 이유는 심평원이 평균사용횟수를 감안 보상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김 위원에 따르면 실사용 횟수로 보상하고 있는 일회용 치료재료는 스톤 바스켓, cables, 발룬카테다 등 지난 8월 현재 85품목이며, 작년 기준으로 53억원이 청구됐다.

이에 김 위원은 "식약청이 일회용으로 허가했으나, 심평원이 평균 사용횟수를 고려해 보상하고 있는 치료재료들이 사용된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심평원이 재사용을 권장 또는 강제하는 것"이라며 "만일 병원감염과 같은 의료사고가 발생한다면 누가 책임질 것이냐"고 질의했다.

아울러 "12개 품종, 85개 품목에 대해 1회 보상하고 재사용을 금지하려면 연간 76억원의 추가예산이 소요된다고 심평원은 전망하고 있는데, 이런 이유로 위험한 줄 알면서 그냥 방치하는 것 아니냐"고 의구심을 제기했다.
박재붕기자 parkjb@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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