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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녹색인증기관제 '유명무실'
[ 2006년 10월 25일 02시 59분 ]
의료기관의 성실청구를 위해 도입된 '녹색인증기관 제도'가 유명무실해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효중 의원은 25일 심평원이 제출한 '녹색인증기관 현황자료'를 통해 2001년 1만456개이던 녹색인증기관이 현재는 494개로 크게 줄었다며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해지된 녹색인증기관 역시 2001년 41개에서 2006년 6월 현재 2317개로, 크게 늘고 있어 당초 제도 도입취지를 무색케 하고 있다.

이처럼 녹색인증기관이 크게 감소한 이유는 심평원의 전산심사 업무의 기능강화로 심사절차 생략에 따른 인센티브가 의료기관에 크게 도움이 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윤 의원은 지적했다.

특히 의료기관들이 녹색인증기관으로 선정되지 않더라도 별다른 불편을 느끼지 않기 때문에 녹색인증기관에 대한 관심이 낮을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윤호중 의원은 "의료기관의 성실청구 유도를 위해 도입된 녹색인증기관 제도가 의료기관에 큰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이유로 외면당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의료 소비자가 믿고 찾을 수 있는 의료기관에 대한 평가기준을 재정비하고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인센티브를 제공, 제도의 실효성을 찾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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