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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T·MRI 등 특수의료장비, 가감지급 필요"
[ 2006년 10월 25일 03시 12분 ]
특수의료장비에 대해 기능상 부적합 뿐 아니라 장비사용에 따른 검사의 의학적·비용 효과적 적정여부를 주기적으로 평가, 이를 심사에 반영하는 조치가 요구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 이기우 의원(열린우리당)은 25일 심평원 국정감사에서 "CT, MRI, 유방촬영용 장치 등 특수의료장비의 가감지급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CT, MRI, 유방촬영용 장치 등 특수장비는 한국품질의료영상관리원이 주기적으로 검사토록 하며, 검사결과 부적합판정을 받은 경우 심사평가원은 해당 요양기관이 청구한 진료비를 지급정지하고 있다.

그러나 의료기관에서 부적합 사항을 시정해 재심사를 요구시 급여 재개되는 시점이 CT 17.7일, 유방촬영용 장치 26.9일 등 보통 한 달 미만으로 이 기간 급여정지 되는 것이 부적합 장비에 대한 유일한 행정처분이라는 지적이다.

이 의원은 “언제부터 부적합 장비였는지 판단되지 않은 상황에서 1개월 미만의 급여정지 효과로 고가의료장비에 대한 질 담보가 가능한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

아울러 그는 “동일한 장비를 2대 이상 보유하고 있는 기관에 부적합장비가 포함된 경우 부적합장비 사용 및 진료비 청구여부 점검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특수의료장비의 경우 고유번호를 부여하고 심사평가원에서는 이를 등록관리하고 있지만 정작 진료비청구는 요양기관별로 받고 있어 부적합장비를 통해 얼마만큼 진료가 이뤄졌는지 알 수 없다는 주장이다.

이 의원은 “많은 장비가 중고품이거나 사용기간이 길어 부적합판정일 이전부터 품질불량 가능성이 크다”며 “부적합판정일 이전의 일정기간 검사와 내역의 적정여부를 심사·평가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이 의원은 “관리의 질 및 적절한 기준을 세워 고가의 의료장비에 대한 질적 가감지급을 검토해야 한다”며 “진료비 심사 및 평가를 하는 심사평가원의 대책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백성주기자 paek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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