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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병원, 의료사고 손해배상 책임 가중
[ 2006년 10월 25일 03시 12분 ]
이미 손해배상이 이뤄졌던 의료사고라 하더라도 피해 환자의 생존기간 예측이 달라졌다면 병원이 추가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은 A씨가 보라매병원 위탁 경영기관인 서울대병원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9000만원을 지급하고 원고의 생존을 조건으로 2011년부터 2020년까지 매달 172만여원을 주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전 판결은 원고가 2006년 1월 이후로는 생존할 수 없음을 전제로 한 것"이라며 "이후 원고의 증상이 호전돼 '새로운 손해'가 발생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새로운 잔여수명에 상당하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지난 1995년 출산을 위해 서울시립 보라매병원에 입원한 A씨는 제왕절개수술을 받다 병원측의 과실로 식물인간의 상태가 됐다.

이에 대해 A씨와 남편은 병원측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고 1심과 2심 법원은 "병원측에 70%의 책임이 있다"며 "3억100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A씨 신체 감정을 맡은 의료진은 "합병증 때문에 앞으로 생존할 수 있는 기간이 10년 정도일 것"이라고 판단했고 이 같은 판단에 따라 법원이 손해액을 산정한 것이다.

그러나 A씨의 상태는 차차 나아져 A씨가 입원한 병원의 의료진은 당초 예측보다 15년 정도 더 생존할 수 있다는 진단을 내렸다.

이에 따라 A씨 가족은 "향후 치료비와 검사비 등을 포함해 병원 측이 추가로 배상해야 한다"며 소송을 냈고 법원은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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