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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장동익 회장 직무정지 부당"
[ 2006년 10월 25일 04시 52분 ]
대한의사협회 장동익 회장의 직무정지 가처분신청이 기각됐다.

의협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25일 장동익 회장 불신임안이 발의됨에 따라 정관에 의거, 회장 직무는 정지돼야 한다며 의사 김 모씨가 낸 ‘직무정지가처분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의협 회장은 직선으로 선출된 ‘선츨직’이기 때문에 정관에 의해 업무가 정지되는 '임명직 임원'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의협 정관(20조)을 보면 '임원에 대한 불신임안이 발의될 경우 직무가 정지 된다'로 규정돼 있다. 이를 두고 의료계는 불신임안이 임시대의원총회 안건으로 채택된 장동익 회장이 이 범주에 포함되느냐를 놓고 논란을 거듭하고 있었다.
진광길기자 k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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