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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의료정보화, 지원책 마련후 추진해야
[ 2006년 10월 25일 09시 30분 ]
정부의 민간의료정보화 추진과 민간보험 보장범위 설정에 대해 병원계가 심각한 우려의 입장을 밝히고 나섰다.

대한병원협회(회장 김철수)는 25일 정부가 민간의료기관의 정보시스템 도입 비용 및 관리비용 등 지원책을 마련한 후 병원들의 참여를 유도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건강정보보호 및 관리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 추진에 대해서는 새로운 입법 대신 의료법에 원격진료 및 건강정보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토록 대안을 제시했다.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의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비급여 중심의 민간보험 보장' 범위 설정에 대해서도 우려감을 나타냈다.

병협은 "보장범위를 비급여에 국한하는 것은 공보험 쪽에서 민간보험 시장을 제한하는 것으로 비춰질 수 있으므로 좀더 실증적인 검증 등 연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즉 현재 건강보험 본인부담이 다소 높으므로 최소한의 범위까지는 법정본인부담도 사보험에 허용해야 할 것이란 입장이다.

민간의보에 대해 제기되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의료계와 보험업계 등 관련 당사자로 이루어진 자율적 협력체계를 통해 해결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특히 비급여 항목만을 보장할 경우 대형 의료기관으로의 환자집중을 가속화해 의료의 양극화가 심화된다고 문제시했다.

법정본인부담금 제한은 또 헌법상 행복추구권 및 경제생활의 자유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으며 손해의 전부를 보상하는 보험사와 비급여항목만을 차별적으로 보상하는 보험사간에 헌법상 ‘평등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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