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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예방접종 위반 의료기관 '극약 처방'
[ 2006년 10월 25일 21시 46분 ]
그동안 출장 단체 예방접종 근절을 위해 고심을 거듭해온 서울시의사회가 결국 해당 의료기관을 고발하고 명단을 공개하는 극약처방을 내렸다.

서울시의사회(회장 경만호)는 보건소에 신고하지 않고 예방접종을 시행한 2개 의료기관과 신고가보다 낮게 접종 비용을 받은 의료기관 2곳을 고발조치했다고 25일 밝혔다.

서울시의사회가 공개한 고발 대상 의료기관은 강북성심종합검진센터와 여의도중앙의원, 연세성심의원, 서울병원 등 4곳.

강북성심종합검진센터의 경우 지난 22일 은평구 갈현동 세광교회에서 보건소에 신고하지 않고 단체예방접종을 실시, 은평구보건소에 고발조치 됐다.

또 진료차트를 미비한 채 보건소에 신고한 가격보다 낮게 접종비용을 받은 여의도중앙의원과 연세성심의원에 대해서는 구로구보건소에 고발을 의뢰했다.

송파구 문정동 농협에서 보건소에 신고를 하지 않고 예방접종을 실시한 서울병원 역시 송파구보건소에 고발조치 됐다.

서울시의사회는 이들 의료기관에 대해 이미 위법한 물증을 확보하고 있는 만큼 관할 보건소의 확인 절차를 거쳐 수사기관에 고발될 것으로 예상했다.

보건소에 신고한 접종비용보다 낮게 가격을 받고 접종하는 경우 의료법 제25조 3항에 의거 환자유치행위에 해당되며 이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이번 조치는 단체예방접종의 폐단을 지적하며 개선책 마련을 요구하던 의사회가 예방접종과 관련해 시행한 첫 사례라는 점에서 관심을 모은다.

서울시의사회는 그동안 백신 제약업체 관계자 및 보건소장과의 간담회 등을 실시, 단체예방접종 근절에 협력을 다짐 받았다.

이와는 별도로 단체예방접종의 문제점에 대해 회원 및 대국민 홍보를 실시하는 등 단체예방접종 근절을 위해 피나는 노력을 해왔다.

하지만 일부 의료기관들이 단체예방접종을 실시하면서 또 다시 기승을 부리자 즉각적인 고발조치 의뢰와 함께 명단까지 공개하며 특단의 조치를 내린 것.

서울시의사회 박상호 의무이사는 "단체예방접종은 전형적인 후진국의 의료행위임에도 매년 반복되고 있는 것은 현행 신고제로 돼 있는 제도상의 문제점에 기인된다"고 지적했다.

한편 서울시의사회는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위원에게 정식으로 지역보건법 개정을 건의했고 상당수의 의원들이 국정감사가 끝나는대로 법개정 추진에 적극 나설 것을 약속, 그 결과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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