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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진료비 부당청구 대표방법 7가지
[ 2006년 10월 25일 21시 53분 ]
올 국정감사에서 의료기관들의 진료비 부당청구 문제가 집중 추궁되고 있는 가운데 한 의원이 강남의 한 의료기관을 사례로 건강보험을 속여서 진료비를 빼먹는 행태를 고발하고 나서 주목된다.

열린우리당 김선미 의원(보건복지위)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현지조사 결과를 분석해 25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이 병원이 진료비를 더 타내기 위해 사용한 방법은 7가지에 달한다.

첫째, 입원일수의 뻥튀기다. 5일 입원한 환자를 진료기록부에는 10일 입원한 것으로 조작하는가 하면 환자가 내원(입원)하지 않는 날에도 진료한 것처럼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작성해 진료비를 청구했다.

둘째, 무통주사를 놓을 경우 복지부 고시대로 본인부담금을 징수하지 않고 본인부담금을 10~20만원 등 과다하게 정해 징수했다.

셋째, 방사선사, 임상병리사, 물리치료사 등 해당분야 자격이 없는 자가 실시한 검사료를 청구하기도 했다.

넷째, 실제 있지도 않은 의사를 근무하는 것으로 신고하고 의사의 경력에 따라 보험수가를 달리 적용하는 차등수가 산정기준을 위반해 실제보다 많은 금액을 청구했다.

다섯째, 방사선사 임상병리사 물리치료사 등 역시 유령 인물을 만들어 만들어 허위 신고한 뒤 부당 청구했다.

여섯째, 비급여대상에 해당하는 종합검진 및 미용목적의 수술, 유방성형술 등을 실시하고 그 비용은 환자에게 전액 징수하고도 보험급여대상 명목으로 진찰료, 검사료 등을 이중으로 청구했다.

마지막으로 병원은 쓰지도 않은 약을 허위 청구하거나 저가약을 구입해 환자에게 투여한 후 고가약제로 청구했다.

김선미 의원은 “일부 양심 없는 병원들이 하는 진료비 부당청구는 건보재정을 악화시켜 결국 국민들의 부담을 가중 시킨다”이라면서 “이런 행태를 근절시키고자 하는 취지에서 이같은 조사를 했다”고 강조했다.
진광길기자 k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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