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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4월 의료법인도 수익사업 할 수 있다
[ 2006년 10월 26일 02시 35분 ]
그 동안 병원내에서 음성적으로 운영되던 커피숍과 음식점, 이발소 등의 부대사업이 양성화 된다.
보건복지부 노현홍 보건의료정책본부장은 26일 의료법 개정안 브리핑을 통해 의료기관의 경영효율화와 환자의 편의 증진을 목적으로 의료법인의 부대사업 허용범위를 내년 4월부터 확대한다고 밝혔다.
사회복지법인과 학교법인의 경우 설립목적을 수행하는데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수익사업을 허용했지만 의료법인은 수익사업을 교육과 연구사업으로 제한해왔다.
하지만 개별 병원들은 경영난의 악화와 환자들에게 편의시설을 제공한다는 명목으로 유명 커피전문점을 비롯해 일반음식점과 패스트푸드점, 이발소 등을 직영이나 임대, 위탁운영을 통해 수익을 창출했다.
복지부도 이런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병원 경영의 어려움 등을 이유로 특별한 제재를 가하지 않았다.
국회 보건복지위 유필우·이기우 의원도 이런 현실을 감안해 의료법 일부개정안을 발의, 병원의 부대사업을 허용하자는 법안을 내놓았다.
복지부는 보건의료분야의 효율성 향상과 의료기관의 경영 효율화를 통해 의료서비스의 산업적 발전에 기여한다는 취지에 공감해 이번 개정안을 공표한 것.
개정안에 따르면 의료법인은 노인의료복지시설(노인복지법)의 설치·운영할 수 있고 장례식장(장사 등에 관한 법률)도 자체 운영할 수 있다.
또 부설주차장(주차장법)을 설치해 수익을 거둘수 있으며 의료법 수행에 수반되는 의료정보시스템을 개발해 사업으로 운영할 수 있다.
휴게음식점과 일반음식점 영업도 가능하고 이용업과 미용업 등의 부대사업도 실시할 수 있다.
복지부는 “부대사업이 무단으로 확대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법으로 허용된 부대사업 외의 부대사업을 하는 법인은 설립허가가 취소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를 설치해 신의료기술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평가해 결과를 공개할 예정이다.
의료기술이 환자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의약품 및 치료재료는 약사법과 의료기기법에 근거해 안전성과 유효성을 평가하도록 규정돼 있어 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근거규정이 미비한 실정이다.
‘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도 심평원에서 신의료기술에 대해 요양급여대상 또는 비급여대상을 결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해 안전성과 유효성을 제고한다는 취지가 부족했다.
복지부는 의료기술평가에 관한 법적 근거를 규정, 의료기술에 대한 안전성과 유효성을 평가한다는 방침이다.
국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평가결과를 공개한다는 규정도 마련했다.
또 선택진료에 대한 환자·보호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기위해 의료기관장이 선택진료의 절차와 방법등의 정보를 환자와 보호자에게 제공하도록 할 방침이다.
선택진료에 관한 규칙 제6조에는 선택진료 담당의사의 명단과 경력, 비용 등을 기재한 안내문을 게시·비치하도록 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이런 선택진료의 정보제공이 제대로 환자에게 제공되지 않았던 것이 사실.
복지부는 "선택진료의 정보를 제공하지 않으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오늘(26일) 발표된 3개의 의료법 일부 개정법률안은 2007월 4월부터 시행된다.
박진섭기자 phonmuzel@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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