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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병원, 세무행정 허술…세금 5억 추징
[ 2006년 10월 26일 03시 31분 ]
서울대병원이 미흡한 세무행정으로 수 억원에 달하는 세금을 추징 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민병두 의원은 26일 교육인적자원부 국정감사에서 서울대병원의 부실한 세무행정에 대해 강도 높게 비난했다.

민병두 의원에 따르면 서울대병원은 최근 증여세와 법인세로 5억582만원을 추징 당했다.

추징 내용은 공익법인의 외부감사 규정을 어겨 작년말 3억9624만원의 법인세를 부과 받았으며 교수가 설립한 기업에 과다 출자한 것이 적발돼 증여세 1억958만원을 납부 중이다.

현행법상 공익법인은 기업의 주식을 5% 이상 보유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지만 서울대병원은 기부금으로 조성한 돈으로 병원 교수가 설립한 기업의 주식을 매입했던 것.

민병두 의원은 "서울대병원이 연간 6233억원의 외형에 걸맞는 관리시스템을 갖추지 못하고 주먹구구식 운영을 하다가 5억원의 손실을 입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서울대병원은 의료분쟁에 대비해 7명의 의료사고 전문 변호사들에게 매월 40만원의 자문료를 지급하고 있으며 세무사에게 기장료로 30만원을 지급하고 있다.

하지만 계약 등 법률 행위에 대해 법무법인, 회계법인 등으로부터 일상적인 자문을 받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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