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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전, 종이 대신 CD로 보관해도 무관"
[ 2006년 10월 26일 13시 54분 ]
앞으로 의료기관들은 종이 처방전을 일일이 보관해 둘 필요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가 전자기록장치 등에 처방전을 저장해도 처방전을 보존하고 있는 것으로 인정한다는 유권해석을 내린 것.

복지부는 최근 약국에서 종이 처방전을 보관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며 이를 CD에 저장해 보관해도 무관한지를 묻는 유 모씨의 질의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

유 씨는 처방전을 스캔해서 보관할 수 있는지, 또 가능하다면 문서 형식이나 규격을 따로 규정해 두고 있는지에 대해 질문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디스켓, 마그네틱테이프 등 전산기록장치에 의해 처방전을 저장하고 있는 경우에도 처방전 보존으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즉, 처방전을 전자문서로 작성, 보존할 수 있다는 것.

따라서 복지부는 처방전에 기재된 내용이 타인에게 누설되지 않도록 스캔, 디스켓 등의 방법으로 대체보관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이상 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6조)

하지만 복지부는 대체보관방식을 이용한 처방전 위조 및 허위청구 등의 가능성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부처)와 협의하여 검토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이에 따라 ‘전자문서 처방전’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공인전자서명 등의 방안이 구체적으로 모색될 전망이다.
진광길기자 k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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