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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분업 예외지역 불법조제 특단 강구
[ 2006년 10월 27일 03시 22분 ]
그동안 '불법조제의 사각지대'로 지적 받아온 의약분업 예외지역에 대해 정부가 특단의 조치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져 귀추가 주목된다.

27일 의료계에 따르면 복지부는 최근 의약분업 예외지역에서 전문의약품을 판매하는 경우에도 조제기록부를 작성토록 하는 내용의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공고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의약분업 예외지역에서 의사의 처방전 없이 전문의약품을 판매하는 경우 환자의 인적사항, 처방약품명 및 일수 등에 관한 조제기록부를 작성해야 한다.

복지부의 이번 약사법 개정은 그동안 의약분업 예외지역 약국에서 불법조제가 횡행, 이 지역 주민들이 의약품 오남용 위험에 처해 있다는 지적에 기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그동안 의료계는 의약분업 예외지역 약국들이 전문의약품을 불법조제 하거나 판매해 오남용 위험이 높다며 개선책 마련을 강력히 주장해 왔다.

의료계의 이 같은 우려는 복지부가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진행한 의약분업 예외지역 약국에 대한 단속결과에서도 잘 나타난다.

복지부는 전국 의약분업 예외지역 약국 229개소를 대상으로 단속을 벌여 의사의 처방전 없이 전문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분량을 초과한 92개 업소를 적발, 행정처분을 진행중이다.

이같은 단속결과에 자극받은 복지부가 의약분업 예외지역에서 공공연히 자행되고 있는 불법조제를 척결하기 위해 '조제기록부 작성 의무화'를 들고 나온 것.

복지부는 "조제기록부 작성을 의무화 할 경우 전문의약품의 오남용을 사전에 방지하고 판매질서 위반에 따른 사후관리의 실효성 제고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복지부는 이번 개정안에서 의약분업 예외지역에 대한 조제기록부 작성 의무화와 함께 약국이나 제약사가 약사법을 위반해 받은 행정처분의 효력은 그 처분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1년간 그 영업을 양수한 자가 승계토록 했다.

또 행정처분 절차가 진행 중인 때에는 양수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에 대해 이를 속행할 수 있도록 했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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