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병원, 종합병원, 대학병원 등 민간병원 주도하에 이뤄지는 우리나라의 의료서비스 체계에서는 미국의 어텐딩시스템(개방병원)이 활성화되기 어렵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의협 의료정책연구소는 심사평가원이 수행한 상대가치점수 개편작업에 대한 평가보고서에서 "어텐딩시스템은 공공병원 중심하에서 자연스럽게 형성된 제도"라며 이 같이 밝혔다.
즉, 미국과 같이 지역주민, 지방자치단체, 종교단체 등 비의료인이 주축이 되어 공공병원을 설립한 곳은 어텐딩시스템이 잘 이뤄질 수 있지만, 우리나라처럼 민간병원 주도하에서는 기대하기 어려운 제도라는 것이다.
연구소는 "물론 의사를 구하기 힘든 병원에서는 어텐딩 의사를 생각해 볼 수 있지만, 보편적인 의료제도로 확대되기 위해서는 상대가치점수의 분리외에 선행돼야 할 조건들이 많다"고 지적했다.
특히, 의사업무량을 상대가치점수에서 분리할 경우 DRG 시행과 행위별수가제를 병행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내 놓았다.
연구소는 "의사 업무량을 따로 분리해 고시했을 때 추진가능한 정책으로서 진료비 지불제도의 변경, 이를테면 DRG 시행을 예상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의사업무량을 포함한 자원소모량을 진단명군별로 묶기는 힘들지만, 의사업무량을 제외할 경우 진단명군별로 자원소모량을 묶기 쉬워지기 때문이다.
아울러 현재 행위별로 단일 금액으로 고시하던 것을 의사업무량 금액, 진료비용, 그리고 DRG에 따른 금액으로 고시한 후 "외래환자는 행위별 의사업무량 비용과 진료비용 금액으로 청구하되, 입원환자의 경우 행위별 의사업무량 비용과 진단명에 따른 DRG 금액으로 청구해야 한다"는 단서조항을 붙여야 한다고 제안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