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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유케이케미팜에 시정명령 제재조치
[ 2006년 10월 27일 21시 50분 ]
의약품 구매입찰에서 낙찰 받은 도매상에게 저가 계약을 이유로 의약품을 공급하지 않은 업체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 조치가 내려졌다.

27일 공정위에 따르면 산재의료관리원에서 시행한 의약품 구매입찰에 참여해 낙찰받은 의약품 도매상에게 부당하게 의약품을 공급하지 않은 유케이케미팜에 대해 시정명령할 것을 최근 의결했다.

메타키트 등 항생제가 포함된 주사액을 국내에서 독점 생산·공급하고 있는 유케이케미팜은 2월 산재의료관리원에서 시행한 ‘2006년 중앙공급 의약품 단가계약’ 전자입찰에서 낙찰자로 결정된 도매업체로부터 3개 주사제품을 공급할 것을 요청받았다.

그러나 유케이케미팜은 해당 도매업체가 20% 이상 덤핑낙찰해 계약했다는 이유로 계약가격을 정상가격으로 회복시킬 것을 요구하면서 계속 공급을 거절했다.

이에 따라 결국 해당 업체는 계약 불이행으로 5월 산재의료관리원으로부터 계약해지 통보를 받았다. 공정위는 이에 대해 부당한 거래거절행위로 판단해 이같은 시정명령을 내린 것.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제약회사가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부당하게 의약품을 공급지 않은 경우 공정거래법에 위반된다는 점을 확인한 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앞으로 의약품 도매상들이 자유롭게 투찰가격을 제시해 낙찰받고 병의원은 낮은 가격에 의약품을 구매해 소비자가 의약품을 저렴한 가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진광길기자 k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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