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10월28일wed
로그인 | 회원가입
OFF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의협 "1년 뒤 심판해 달라"
[ 2006년 10월 28일 06시 04분 ]
오늘(28일) 오후 4시 장동익 회장 불신임 여부 등을 물을 대한의사협회 대의원 임시총회가 개최될 예정인 가운데 의협 집행부가 자신들에 대한 심판을 1년 뒤에 받을 수 있게 해 달라는 의견을 대의원들에게 전달했다.

의협 집행부가 이날 총회가 열리기 전인 오후 2시께 대의원들 자리에 일일이 감사 결과 보고서에 대한 자신들의 의견을 담은 자료를 올려놓은 것.

의견서에서 집행부는 감사 결과 보고서가 1억 4천여만원의 공금 유용의혹을 지적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오해와 회무 미숙 등으로 인한 행정 오류가 주요 원인이라고 해명했다.

의협은 또 영수증이 없는 2천여만원은 회원의 이익을 위한 대외적인 회무추진에 사용됐다며 사실을 밝힐 경우에 발생할 파장을 고려해 말할 수 없는 집행부의 입장을 혜량해 달라고 호소했다.

오진암 사건에 대해서는 선거에 개입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전공의 회장 후보들을 만나 의견 수렴을 가지려고 했던 것이 확대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집행부는 당시 한 후보를 만나고 추후 또 다른 후보를 만나려고 했지만 갑자기 전공의협의회 측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나서 진행되지 못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초기에 오진암 비용 등의 대해 말을 번복한 것은 전공의 프라이버시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라면서 사건이 확대된 것은 기득권을 유지하려는 사람들이 문제를 키웠기 때문이라고 강변했다.

집행부는 여기에 일부 감사가 장동익 회장의 퇴진을 전제로 표적 감사를 실시했고 회장을 검찰에 고발한 인물 또한 현 집행부와 갈등을 빚고 있는 사람이라고 주장하면서 이는 협회 발전을 저해하는 행위라고 규정했다.

이에 따라 집행부는 자들의 심판은 최소 1년 정도의 활동을 평가해 이뤄져야 한다며 의협이 당면한 시급한 회무에 매진할 수 있도록 결정해 줄 것을 요구했다.

집행부가 꼽은 시급한 회무는 ▲연말정산 간소화 방안 강구 ▲성분명 처방 강행시 총 궐기 ▲처방전 2매 발행 불이행시 처벌규정 반대 ▲건강정보 관련 법안 대응 ▲ 요양급여 비용 협상 ▲국립 한의학전문대학원 설치 저지 ▲의료법 전면개정 ▲의료기사법 등 8가지다.
진광길기자 kk@dailymedi.com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명지병원, 故 이건희 회장 주치의 이강우 교수(삼성서울병원 재활의학과) 영입
대전성모병원 김동기·이동창 교수, 대한이비인후과학회 최우수 구연상·최우수 포스터상
조재우 교수(고대구로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최다논문상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백현욱·의무이사 오동호·정보통신이사 유소영外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 위원장 김성진·부위원장 이준희·장춘곤 外
배기수 교수(아주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제100회 어린이날 옥조근정훈장
이병훈·심재앙 교수팀(길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올해 우수 구연상
남가은 교수(고대구로병원 가정의학과), 한국여자의사회 제4회 젊은의학자 학술상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장 김성중(조선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최정웅 영경의료재단 전주병원 이사장, 아동보호사업 기금 4000만원
김영주 교수(이대목동병원 산부인과), 제13회 한독여의사학술대상
박찬흠 교수(한림대춘천성심병원 이비인후과), 대한이비인후과학회 학술상
조수진 교수(한림대동탄성심병원 신경과), 제26회 JW중외학술대상
서정건 연세서내과 원장 장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