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10월28일wed
로그인 | 회원가입
OFF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소멸시효 지나 못받는 국민연금 12억대
[ 2006년 10월 29일 11시 21분 ]
소멸시효가 지나 돌려받지 못하는 국민연금이 무려 11억 63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열린우리당 김선미 의원(보건복지위)은 국민연금관리공단이 제출한 자료를 분석, 소멸시효에 걸려 연금지급을 청구할 수 없게 된 금액이 2002년부터 2006년 6월말까지 16억 8300건에 11억 6000만원이 넘는다고 29일 밝혔다.

김선미 의원에 따르면 16억8300건 중 소멸시효가 완료됐지만 추후 노령연금 수급요건이 충족되면 다시 가입기간으로 합산, 지급할 수 있는 7억3400만원도 포함됐다.

이를 제외하더라도 수급권자에게 돌려주지 않는 금액은 4억원을 넘는다.

연금은 국민연금에 가입하고 연금을 받을 수 있으나 받을 수 있는 때부터 5년이 지나면 연금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

연금을 청구할 수 없는 주된 이유로는 국외로 이주하거나 무단전출로 인해 직권말소된 경우.

또 행방불명으로 연락이 불가능할 때와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을 유족이 없는 경우도 많았다.

김선미 의원은 “현행 국민연금은 청구하지 않으면 지급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하며 “공단 측이 가입시부터 소멸시효에 대하여 명확히 설명하고, 주소 이전 시 공단 측에 고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진섭기자 phonmuzel@dailymedi.com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명지병원, 故 이건희 회장 주치의 이강우 교수(삼성서울병원 재활의학과) 영입
대전성모병원 김동기·이동창 교수, 대한이비인후과학회 최우수 구연상·최우수 포스터상
조재우 교수(고대구로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최다논문상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백현욱·의무이사 오동호·정보통신이사 유소영外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 위원장 김성진·부위원장 이준희·장춘곤 外
배기수 교수(아주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제100회 어린이날 옥조근정훈장
이병훈·심재앙 교수팀(길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올해 우수 구연상
남가은 교수(고대구로병원 가정의학과), 한국여자의사회 제4회 젊은의학자 학술상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장 김성중(조선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최정웅 영경의료재단 전주병원 이사장, 아동보호사업 기금 4000만원
김영주 교수(이대목동병원 산부인과), 제13회 한독여의사학술대상
박찬흠 교수(한림대춘천성심병원 이비인후과), 대한이비인후과학회 학술상
조수진 교수(한림대동탄성심병원 신경과), 제26회 JW중외학술대상
서정건 연세서내과 원장 장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