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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계, 노조 파업해도 업무 공백 "No"
[ 2006년 10월 29일 21시 35분 ]
내년부터 노조원들의 쟁의기간 중 대체인력 투입이 가능해짐에 따라 병원계가 효율적인 인력충원 방안 마련에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

대한병원협회(회장 김철수)는 최근 노사대책위원회를 열고 쟁의행위 기간 중 대체인력지원 협약체계 구축에 관해 논의했다.

병협은 이 자리에서 노조원들의 쟁의기간 중 효율적인 대체인력 수급 및 지원을 위해 병협 산하에 별도의 대체인력 관리기구를 설치, 운영키로 했다.

즉 각 회원병원간 대체인력지원 협약체계를 구축, 만약의 사태에 즉시 대체인력을 투입시킬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키로 한 것.

병협은 우선 각 회원병원들로부터 일정 인원의 대체인력 명단을 확보하고 쟁의가 발생한 병원이 생길 경우 즉각 대체인력을 지원할 예정이다.

병원계의 이같은 움직임은 지난 9월 노사정합의에 따라 필수공익사업 직권중재제도를 폐지하는 대신 쟁의기간중 대체인력 허용을 골자로 한 정부 노동법 일부 개정 입법안 고시와 궤를 같이 한다.

이 법안대로라면 내년부터는 필수공익사업에 포함되는 병원 역시 직권중재제도가 폐지되고 노조원들의 쟁의기간중에 병원은 이들의 임무를 대신할 대체인력을 기용할 수 있다.

하지만 간호사 등 병원 종사자들의 업무 특성상 대체인력 확보가 용이치 않아 병원계 자체적으로 대체인력 확보에 나선 것.

병원계는 '유비무환(有備無患)' 차원에서 만약의 사태에 지원할 대체인력을 각 병원별로 선정하고 병협은 이들 명단을 확보, 쟁의가 발생한 병원에 즉시 대체인력을 파견토록 조치한다는 계획이다.

병협 관계자는 "효율적인 대체인력 수급 및 지원을 위해 병협을 중심으로 회원병원간 대체인력지원 협약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데 의견을 같이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큰 그림이 그려진 이상 향후 실무협의를 지속해 대체인력의 효율적 수급방안을 모색해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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