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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 등 4대보험 체납땐 금융거래 불이익
[ 2006년 10월 29일 11시 16분 ]
오는 2009년부터 국민연금 등 4대보험을 제 때 안내면 은행 대출을 비롯한 금융거래에 있어 불이익을 받게 될 전망이다.

정부는 29일 국민연금과 건강·고용·산업재해보험 등 4대 보험의 통합징수와 관련,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사회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안'을 입법예고했다.

법률안에 따르면 2009년 신설되는 통합징수공단은 장기·고액 체납자의 인적사항과 체납액에 대한 자료를 전국은행연합회 등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은행 등 금융기관들은 이 정보를 대출 등 신용업무에 활용할 수 있게 된다. 500만원 이상을 1년 이상 내지 않은 장기·고액 체납자가 주요 대상이다.

공단은 금융기관을 상대로 이 같은 기준의 체납자에 대한 금융거래 정보를 요청할 수 있고, 해당 금융기관은 이를 거부할 수 없다.

다만 이 과정에서 타인의 금융거래 정보를 알게 된 사람이 그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넘기거나 누설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아울러 법률안은 1억원 이상을 1년 넘게 체납한 경우에는 공단이 그 인적사항과 체납액을 공개할 수 있도록 했다.

재정경제부는 이 같은 법률안에 대한 여론 수렴을 위해 다음달 6일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진광길기자 k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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