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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전국 병·의원 허위청구 일제 조사
[ 2006년 10월 30일 03시 00분 ]
복지부와 건보공단이 내달부터 전국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건강보험 실제 진료여부 확인을 위한 일제조사를 실시한다.
특히 이번 조사에서 허위청구 사실이 확인된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위법행위의 정도에 따라 부당이득금 환수, 현지실사, 사법기관 고발 등의 강력 조치를 취할 예정으로 알려져 적잖은 파장이 예상된다.
복지부는 올 2/4분기 중 병의원은 방문한 횟수가 18회를 넘는 수진자 240만명과 그 세대원을 포함한 700만명에 대해 실제 진료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라고 30일 밝혔다.
특히 병의원을 1개월에 40회 이상 이용한 1000여명에 대해서는 공단의 사례관리요원(309명)이 직접 방문해 진료여부와 진료사유 등을 파악할 예정이다.
조사는 오는 11월과 12월에 우편 및 방문조사를 통해 실시되며 일반적인 기억력의 한계를 감안, 2/4분기 진료분에 대해서만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단 세대원간 프라이버시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정신과, 비뇨기과, 성형외과 및 산부인과 방문여부는 조사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일제조사 결과 의료기관과 약국간의 담합 및 실제 진료하지 않은 진료비 청구 등 요양기관의 허위청구 행위가 확인될 경우 부당이익금 환수, 사법기관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또 건강보험증 대여자 및 부당이용자에 대해서는 해당 진료비를 부당이득으로 환수하고 그 부당이익금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건강보험 가입자의 올바른 의료이용 유도와 의료기관의 허위청구에 대한 실태분석을 위해 일제조사를 실시키로 했다"며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이번 조사를 통해 나타난 실태를 분석해 병의원의 허위청구 근절방안과 함께 건강보험 가입자의 불필요한 의료이용 억제를 위한 개선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복지부는 조사의 효율성을 위해 포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가입자의 회신내용 확인 결과 의료기관의 허위 사실을 발견하게 되면 회신자에 대해 소정의 절차를 거쳐 최고 500만원의 진료내역보상금을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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