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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절논문 제출해도 연구비 지원 '펑펑'
[ 2006년 10월 30일 02시 51분 ]
국립의료원이 소속 의사들의 임상연구 결과 검수조서에 형식적으로 날인만 해 연구비를 지급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재완 의원은 30일 국립의료원 국정감사에서 "국립의료원 임상연구사업 표절이 심각한 수준"이라고 주장했다.

국립의료원은 임상연구 활성화를 위해 지난 1971년부터 '국립의료원 특별회계 임상연구비 지급규칙'에 따라 임상연구 사업을 시행했다.

박재와 의원에 따르면 국립의료원은 최근 3년간 소속 의사들에게 293건의 임상연구 용역을 발주해 연구논문을 제출받고 16억2319만원을 지급했다.

하지만 소속 의사들의 임상연구 결과물에 대한 검수를 소홀히 한 상태로 연구비만을 지급, 보수 인상을 위한 편법이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는 것.

실제 2005년 감사원의 임상연구용역 수행실태 확인결과에 따르면 국립의료원 산부인과 박모 의사 등 4명은 03~05년까지 13건의 임상연구를 수행하면서 다른 사람이 학회지에 게재한 논문을 도용, 제출해 임상연구비 7359만원을 지급 받았다.

그러나 국립의료원은 문제가 된 임상연구비를 전액 환수했을 뿐, 이들에게 징계 등 제재는 내리지 않았다.

박재완 의원은 "이들의 표절행위는 적발되기 전까지 해마다 되풀이돼 상습성이 인정되고 논문 내용을 전부 베꼈다는 점에서 도덕성에 큰 흠결을 드러냈다"고 비난했다.

이어 "이들이 조직의 위상과 명예를 실추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응분의 책임을 묻지 않고 연구비 반환만으로 사건을 종결해 국립의료원의 대처가 제식구 감싸기의 미온적이나는 비판을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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