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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흥원 불법 성과급 잔치…작년 11억대 지급"
[ 2006년 10월 30일 04시 23분 ]
보건산업진흥원이 2005년 성과급으로 126명의 직원들에게 총 11억 4800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중 10%에 해당하는 직원들은 인센티브 지급 상한금액인 1500만원을 받았고 나머지 직원들은 평균 900만원씩 지급받았다.

한나라당 정화원 의원(보건복지위)은 진흥원의 2005년 인센티브 성과급 지급내역을 분석, 진흥원이 정부산하기관관리기본법(정산법)이 규정한 인센티브 지급기준을 무시하고 자체적으로 편성한 예산을 부당하게 인상, 지급했다고 30일 밝혔다.

정 의원에 따르면 진흥원은 인센티브 성과급 지급액 산정기준을 2004년 270%보다 101% 인상된 371%에다 경영평가 성과급 142%를 더해 총 513%를 적용했다.

이 기준에 적용시킨 결과 입사 1년 8개월 된 관리직원의 경우 수령액이 4300만원이고 입사 1년 8개월 된 연구원(27세)은 3700만원을 받았다.

하지만 진흥원의 이 같은 산정방식은 정산법이 규정한 인센티브 지급방식에 위한하는 것으로 정산법은 2005년 인센티브는 2004년 기 지급된 기준에다 2005년 경영평가 성과급 비율만을 더해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정산법에 따라 진흥원은 2004년도 지급된 인센티브 성과급 270%에 2005년 경영평가 성과급 142%를 더한 412%인 9억 22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 결과적으로 2억 2600만원을 부당하게 지급한 것.

정화원 의원은 또 진흥원이 민간 수탁 용역 사업으로 폭리를 취했다고 주장했다.

2004년 14억 860원 중 37.1%에 해당하는 5억 5000여만원과 2005년 58.9%에 해당하는 13억 8천만원을 수익으로 처리한 것.

수주금액의 70% 이상을 수익금으로 처리한 것도 2004년 2건에서 2005년 8건이나 된다.

정 의원은 “직원들 인센티브 성과급이 민간 수탁 용역 이윤에서 나오기 때문에 이윤을 많이 남길려고 했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정 의원은 “진흥원이 법까지 어겨가며 성과급을 지급하고 성과급을 지급하기 위해 수탁사업에 폭리를 취한 것은 문제”라고 지적하며 “불법 지급된 성과급을 환수조치하고 관련자들은 문책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진섭기자 phonmuzel@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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