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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의료기관 역할과 의사 처방권 '충돌'
[ 2006년 10월 31일 02시 41분 ]
공공의료기관의 고가약 처방비중을 놓고 국정감사에서 격론이 펼쳐졌다.

문 희 의원(한나라당)은 30일 국정감사에서 국립의료원이 환자에게 고가약을 처방하는 비율이 50%에 육박해 공공의료서비스 제공이 무색하다는 주장을 제기하고 나섰다.

문 의원이 심평원으로부터 제공받아 공개한 ‘국립의료원의 고가약 처방비중 현황’에 따르면 국립의료원의 고가약 처방률은 2004년 1분기에는 54.97%, 2분기 54.56%, 3분기 44.43%, 4분기에는 46.16%에 달했다.

2005년 역시 고가약 처방률이 50% 내외를 기록해 문 의원은 “동일성분과 함량, 제형 중 고가약을 처방하는 것은 국립의료원 스스로 공공의료서비스 제공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냐”며 고가약 위주의 처방행태를 문제 삼았다.

이에 강재규 국립의료원장은 “의사가 질병치료에 최상의 의약품을 사용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답변했다.

의사의 고유 권한인 처방선택권에 의해 고가약을 처방하는 것이 문제가 될 수는 없다는 것.

반면 문 의원은 “의료형평성을 보장해야 하는 공공의료기관이 건강보험재정을 악화시키는 고가약을 처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다.

정부는 건보재정의 악화를 해결하기 위해 성분명 처방을 추진중인데 공공의료기관인 국립의료원이 이에 역행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이는 의사의 처방선택권과 공공의료기관의 의무라는 양립되는 의견이 맞물려 한동안 논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건보재정확보를 위해 성분명 처방을 비롯해 아직까지 국립의료원에 특정 지시를 하달하지는 않았지만 공공의료기관이라는 특성상 건보재정의 안정화를 무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천승현기자 sh1000@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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