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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위 이어 건교위서도 우리들병원 타깃
[ 2006년 10월 31일 03시 12분 ]
연일 폭로 및 설전의 대상이 되고 있는 우리들병원 문제가 이번에는 국회 건설교통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불거져 나왔다.

한국공항공사가 지난 2003년 김포공항 (구)국내선 청사를 임대시설에서 의료시설로 전환하면서 우리들병원에 분양 특혜를 줬다는 주장이 제기된 것.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심재철 의원(한나라당)은 “한국공항공사가 국내선 청사를 입찰하면서 특정 의료기관에게 유리하도록 자격기준을 변경, 입찰기간 및 입찰방식도 내부규정에 따르지 않는 등 분양 특혜가 의심된다”고 지적했다.

지난 2003년 11월21일 실시된 KAL 기부채납건물의 메디컬센터 운영자 공개입찰에서 (가칭)호수의료법인(대표 이상호)이 단독으로 나서 낙찰자로 인정, 경쟁입찰 형식을 빌린 단독수의계약을 맺었다.

현재 공항공사 ‘계약사무처리규정’에는 2인 이상 경쟁입찰을 원칙으로 2인 이상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엄연한 내부 규정이 존재 함에도 이를 무시한 채 밀어주기를 한 것이라는 주장이다.

심 의원은 또 “(가칭)호수의료법인은 이상호 대표가 한국공항공사 입찰에 참여하기 위해 만든 가공의 법인(일종의 Paper Company)으로 복지부와 세무서 등 관계기관에는 등록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호수의료법인은 낙찰자로 선정된 이후 의료법인 우리들의료재단으로 공식 설립절차를 마치고 지난 2004년 6월10일 공항공사측과 임대차 본계약을 체결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가칭)호수의료법인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었던 것은 공항공사가 자격조건을 정정했기 때문인 것으로 밝혀졌다.

심 의원은 “공항공사가 의료기관을 개설하려는 설립예정 법인에게도 입찰에 참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자격조건을 정정한다는 내부방침을 정했다”고 말했다.

이밖에 심 의원은 “KAL 기부채납건물이 애초 사무실 임대에서 의료시설 유치로 선회한 배경도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2003년 6월19일 사업개발단이 ‘김포공항 잔여시설 활용계획 검토’ 안을 마련, 당시 사장 결재까지 받았지만, 2개월 후인 2003년8월 ‘의료시설 유치’로 바뀐 것. 하지만 변경사유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밝혀진 것이 없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공항공사는 “공항의무실 계약을 체결했던 병원이 국제선 이관과 함께 철수해 공항내 의료시설이 없었던 점에 착안, 의료시설로 개발시 공항이용객을 위한 공항지원시설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 였다”고 밝혔다.

그러나 심 의원은 “2003년 당시 김포공항내에는 국립의료원이 2001년 2월1일부터 분원을 설치해 의무실 역할을 담당하고 있었기 때문에 공항측의 답변은 설득력 없다”고 지적한다.

국립의료원 분원은 우리들재단이 낙찰자로 선정된 후 2개월 뒤인 2004년 1월30일 ‘적자운영’을 이유로 철수했다.

심 의원은 “공항공사가 특정의료기관 유치를 위해 내부규정에도 없는 입찰방식을 채택했다”며 “입찰자격조건도 중간에 변경하는 등 분양 특혜 의혹이 짙은 만큼 감사원의 특별감사를 통해 관련 의혹을 명백하게 밝혀야 한다”고 피력했다.

한편, 최근 논란을 빚고 있는 수도약품도 김포공항에 2004년부터 진출, 현재 우리들병원 옆 건물에서 의료용구점을 직영하고 있으며, 일부는 재임대해 약국 및 가정의학과 등으로 운영되고 있다.
백성주기자 paek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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